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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할 생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0 21:22:30
수정 2024-02-20 21: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