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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