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plash
초저가 물량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 중인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국내 광고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고' 표기가 없는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접근 권한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이커머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두 업체는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앱 푸시(PUSH)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내보내려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가 들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누가 봐도 명백한 광고성 내용을 발송하면서도 최근까지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빠르게 확인해 현재는 앱 푸시에 광고 표기가 돼 있다"며 한국 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무는 앱 설치 또는 실행 시 스마트폰 앱에 접근 권한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으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을 묻는 페이지가 뜬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미디어·위치정보·파일 등에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허용 여부를 묻는 것이다. 필수 허용 항목은 없고, 일부 기능을 허용하지 않아도 앱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 허용을 묻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새로운 규제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업계 반발이 심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측의 조처와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8 14:10:13
수정 2024-02-18 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