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련 기관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을 100곳 넘게 적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356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 116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총 128건이었다. 이 중 71건(55%)은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됐고 32건(25%)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불량하게 해 적발됐다. 휴·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을 상실한 자가 마약류 처분 절차를 위반한 건도 8건(6%)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한 의사는 약 1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만785개 처방·투약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을 의심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의사가 본인에게 11개월간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네 차례에 걸쳐 총 960정 처방하기도 했다.
행정처분을 의뢰한 67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80건이었는다. 이 중 마약류 취급 보고가 불량한 39건(49%)과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를 위반한 15건(19%), 관리 의무를 위반한 11건(14%) 등 순이었다.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치 이상 처방해 추적 관찰, 사전 통지 등을 명령 받았음에도 위반을 지속한 의사의 사례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 58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경기 23건(15%), 대구 13건(9%) 순이었다. 서울 59건 중에선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지역이 4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 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