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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권 이자 캐시백이나 대환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하며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피싱 조직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 지원방안 안내' 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착각하게 할 것"이라며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토대로 계좌 이체 등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5 20:20:27
수정 2024-02-15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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