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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은 당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안건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는 행정조사에서 CCTV, 다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영업자가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되기 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조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행정처분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이었지만 법령을 개정해 7일로 완화하고, 영업자가 원한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게 된 영업자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2-15 05:00:03
수정 2025-02-15 05: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