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셔터스톡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에게 법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A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 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4 19:15:22
수정 2024-02-14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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