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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사기친 무속인 체포

입력 2024-02-13 17:33:54 수정 2024-02-13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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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부적과 굿을 강요한 무속인이 체포됐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의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굿값과 부적 구매 비용 등으로 2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부적을 구매한 뒤 지정한 장소에 묻으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받는 것을 피하려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 놓은 복권을 파헤쳐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은 당첨이 안 됐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3 17:33:54 수정 2024-02-13 17:33:54

#광주 서부경찰서 , #부적 구매 , #피해자 3명 , #복권 ,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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