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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보냉재는 제외하기로 했다. 포장재가 아닌 제품으로 판단해서다.
해당 규제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요점으로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자 40%에 식품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보냉재로 채운 경우가 규제 위반이 되면 신선식품은 배송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난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협의 중으로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3 16:11:05
수정 2024-02-13 1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