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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520억' 무슨 돈?

입력 2024-02-09 20:11:40 수정 2024-02-09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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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52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수령 유효기간이 종료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수령으로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521억4100만원이다.

1등 당첨금 4건은 총 115억4400만원이다. 2등에 당첨됐으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는 25건, 총 1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3등은 1435건·20억6600만원, 4등은 12만7965건·63억9800만원이었다.

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 당첨금으로, 615만2540건, 307억63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권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당첨금을 줄여야 한다"며 "시효가 지나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공익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9 20:11:40 수정 2024-02-09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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