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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실수로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2-08 17:51:22
수정 2025-02-08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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