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 unsplash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8개 업체가 원산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건은 원산지표시 위반(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4건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한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로 표기된 10kg 레드향 50개 상자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섞어서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한 관광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두 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기 맛집으로 잘 알려진 제주시 4개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구별하기 힘든 항정살, 가브리살 등 특수부위를 '제주산 백돼지'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