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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체계는?
입력 2024-02-07 10:21:06 수정 2024-02-07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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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평소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이 다르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아울러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비롯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 가족과 이주 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평소처럼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13개 언어로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가동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상담, 의료, 법률, 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출산 관련이나 한부모가족 상담을 위해 가족 상담 전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쉼터와 상담 전화도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운영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7 10:21:06 수정 2024-02-07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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