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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열흘도 되지 않아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이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6 15:27:30
수정 2024-02-06 15: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