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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환급하는 정책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국민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 행동을 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5 09:10:01
수정 2024-02-05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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