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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을 유포하겠다 협박해 비트코인 형태의 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 선 박모(18) 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박군이 지닌 재능을 잘 발휘해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관련법 상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 후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처분이다.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박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했다. 이후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섰다.
또 지난해 5월 16일에 박군은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천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며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안 보내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 측을 협박해 약 8천만원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어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