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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빠르게 구제 받는다

입력 2024-02-01 23:46:43 수정 2024-02-01 2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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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괴롭히는 통장 협박과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지능적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 또는 간편송금서비스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사례에 대응한 빠른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초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협박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정지 해제된다.

통장협박 사기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업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 공개된 자영업자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한 뒤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다. 이후 자신에게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한다. 금전을 계속 돌려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자영업자들은 그간 통장협박을 받아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이 환급될 때까지 길게는 3개월간 입출금을 할 수 없었고,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탓에 큰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금을 카카오톡 또는 토스를 이용해 간편송금으로 이전시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되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포통장을 방지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1 23:46:43 수정 2024-02-01 23:46:43

#금융 , #보이스피싱 , #통장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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