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내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의정부시, 조례를 없앤 성남시는 제외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살 청년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거나, 거주 기간이 모두 합쳐 10년 이상이라면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 지역화폐 지급받게 되며, 분기별로 25만원(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24살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전 분기에 받지 못한 지원금도 소급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들어가 분기별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모 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