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린다.
이는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31일 매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정보가 최대 900만 건에 달해 한 달마다 이를 분석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데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이 통지 기간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 알림톡은 원래 6개월 간격으로 발송됐으나 1달로 줄였다가 이번에 2달로 늘렸다.
식약처는 알림톡의 목적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에 있다고 밝혔고, 환자 치료 목적 혹은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