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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다.
타다라필은 1포당 54.8mg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 10mg의 5.48 배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에 일부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강씨 일당은 이에 대해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계속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다.
세관에는 품목을 음료라고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해 반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관 신고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31 16:43:58
수정 2024-01-31 1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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