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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무 기간 중 조리 비법을 빼돌렸다며 관련인들을 고소했다.
지난 30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흥시 한 탕후루 가게 점주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이 업체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자신의 가게를 개업했고, 이는 동일 업종의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 업체는 또 A씨의 지인 B씨에 대해서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에게 업체의 탕후루 제조 비법을 알려줬고, 이를 토대로 수원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탕후루 제조 방법은 이미 공개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혐의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31 10:11:41
수정 2024-01-31 1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