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안에 든 벌레 추정 물체 / 사진 = 연합뉴스
개봉되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 안에 파리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 제보 등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작년 9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시켰다가 술병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A씨는 술병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파리 사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측은 A씨와 지난 26일 직접 만나 해당 고량주 술병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벌레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이 들어있었고 고량주는 미개봉 상태였다고 한다.
이 술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사는 이 같은 민원이 들어온 이후, 제품을 회수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입사는 상대측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 정해진 절차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사에 따르면 상대방이 요구한 보상 금액은 1억원으로, 주류 한 상자를 제공하겠다는 사측의 제안에 비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1억원'의 보상금은 우리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 공장 방뇨 사건과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것이며, 자신이 한 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이물질 혼입 과실이 드러난 조리 점포나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