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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사실 숨겨 강등된 공무원...대법 "위법 처분"

입력 2024-01-29 15:20:41 수정 2024-01-29 1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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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승진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지만,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와 처분이 취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4일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이 중 한명이었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같은 승진후보자였던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 자료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1심은 부당한 징계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타당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주택 보유현황 등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거짓 진술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근무 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시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등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능력주의 원칙,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9 15:20:41 수정 2024-01-29 15:59:31

#다주택 , #공무원 , #강등 , #대법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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