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좌) 양향자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자격 요건에 군 복무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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