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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오늘(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는 가운데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사이트 화면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 금리는 1.1∼3.0%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9 11:07:14
수정 2024-01-29 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