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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육아휴직 부모·사업주 모두 지원...최대 3천900만원
입력 2024-01-25 10:35:47 수정 2024-01-25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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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모 육아 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한 부모에게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첫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순으로 매월 50만원씩 증가해 마지막 여섯번째 달에는 450만원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6개월간 부모 한명 당 최대 1천95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해당 기간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준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제주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돌봄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5 10:35:47 수정 2024-01-25 10:36:11

#제주도 , #육아휴직 ,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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