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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아파트' 단지를 3개 선정한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존중,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등에 힘쓴 아파트에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는 가구수 규모 별로 300가구 미만, 300~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 보호 및 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총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을 받게 된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할 단지는 오는 6월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