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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일종인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 취소·탈퇴·해지 방해 ▲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