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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 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쪽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5 15:37:45
수정 2024-01-25 15: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