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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가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부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며 아이를 출산한 직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자동육아휴직 제도는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5 15:16:05
수정 2024-01-25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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