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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티켓 줄게...1200만원 낚아 챈 20대

입력 2024-01-24 09:56:37 수정 2024-01-24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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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티켓, 암표 거래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십명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다며 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선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중고 거래 카페 등에 콘서트 표, 상품권, 놀이공원 입장권 등 여러 종류의 티켓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하겠다는 이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연락 두절이 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그는 닉네임을 바꾸거나 계좌번호를 바꿔가며 추적을 피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매진된 표를 양도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1천240여만원을 67명의 피해자에게서 받아 챙겨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4 09:56:37 수정 2024-01-24 10:28:26

#티켓 , #콘서트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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