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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운 손 그대로 고기 손질 적발…처분은?
입력 2025-01-22 17:21:36 수정 2025-01-22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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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의 식당에서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접수됐다.


지난해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20일 인천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제보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1-22 17:21:36 수정 2025-01-22 17:21:36

#과태료 처분 , #인천시 서구 , #인천시서구 , #식당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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