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맡았다가 사표를 낸 재판장이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19 16:43:28
수정 2024-01-19 1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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