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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150억 요구' 막걸리 업체대표 유죄
입력 2024-01-19 11:16:59 수정 2024-01-19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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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홈페이지

영탁 측의 과한 요구로 인해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하던 막거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19 11:16:59 수정 2024-01-19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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