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표문구(슬로건) / 식약처 제공
과라나가 함유된 액체 식품뿐만 아니라 고체 식품에도 '고카페인'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고, QR코드에 소비자 관심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대 식품인 과라나의 주요 원산지는 브라질,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 지대다.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있다.
식약처는 과라나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등 고체 식품에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하도록 올해 상반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이 표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됐으나, 영양 불균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식품 QR코드를 통해 표시 정보, 회수, 원재료, 영양성분 등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오는 11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QR 정보를 점자, 아바타 수어 영상,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 달부터 식품 표시 제도개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