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내년부터 '석면 조사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범위를 '연면적 5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석면 조사 대상에 추가될 지역아동센터는 약 4천200여곳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곳들은 내년 6월께 석면 조사를 실시한다.
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자재 손상 상태와 석면 흩날림 가능성, 실내 석면 농도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