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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늘어난 혜택은?

입력 2024-01-18 11:19:26 수정 2024-01-18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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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 연합뉴스



51만여명의 청년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년 이상 지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등장한 상품으로, 5년 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관심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도록 허용하고, 1월 25일부터는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자도 휴직급여와 수당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혼인이나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이유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18 11:19:26 수정 2024-01-18 11:20:00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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