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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눈 또는 비가 이어지고 주말에는 또다시 강설이 예보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궂은 날씨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소보다 2~3배 차간거리를 넓히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눈 또는 비로 인해 도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이나 강우량에 따라 평소 대비 20~50% 감속 운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운전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따.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