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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쉬세요"...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추진

입력 2024-01-17 16:31:03 수정 2024-01-17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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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혼자 아기를 돌보는 '독박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의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10일간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로 확대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이 정해지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저출산위 전체회의에서 일·가정 양립대책으로 발표되거나,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처음 도입됐을 당시 '3일'이었다. 이후 2012년 최대 5일(유급 3일)로 확대된 데 이어, 7년 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당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늘려 최대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정은 또 저출산 해결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유연근무나 육아휴직처럼 육아 친화적 근로 형태를 취업규칙에 포함시킨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17 16:31:03 수정 2024-01-17 16:31:03

#배우자 ,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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