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기존에 방문한 적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휴 동안 문을 닫는다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휴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한파 대설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