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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박치기 등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25-01-13 15:42:33 수정 2025-01-13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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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 원생 2명에게 서로 머리를 잡게 한 다음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저장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가량의 기록을 복구했고,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련의 행동들이 보육활동의 일환이었고, 원생들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D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1-13 15:42:33 수정 2025-01-13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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