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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서 아동학대 정황, 증거자료 안돼

입력 2024-01-11 14:52:18 수정 2024-01-11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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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인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 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고 하며 반 학생들에게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A씨의 언어 폭력을 육성으로 녹음했다.

1심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담임교사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며 "A군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부모가 상황을 파악해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11 14:52:18 수정 2024-01-11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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