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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범 가능성 높으면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25-01-11 14:33:31 수정 2025-01-11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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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스토킹 가해자 중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검찰은 고위험 스토커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국 일선 청에 스토킹 내용, 과거 접근금지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 관계 등을 확인해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시행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대검은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1-11 14:33:31 수정 2025-01-11 14:33:31

#위치추적 잠정조치 , #대검찰청 형사부 , #스토킹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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