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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제품 일부에서 함량을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붕해도 시험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반하는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10 15:29:32
수정 2024-01-10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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