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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으로, 절반으로 미수 감경되더라도 3년 6개월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