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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면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