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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장애인연금,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09 20:39:27
수정 2024-01-09 2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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