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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 등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지원해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는 75~8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인데, 이를 휴직 기간 중 완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선택 근무, 시차 출근제 등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04 15:19:51
수정 2024-01-04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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