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다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4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들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이 있다.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 대상이지만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코막힘 치료 목적이 아닌 코성형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 지급거절 뒤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 사례다.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사의 권유로 병원이나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보조기 등을 구입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진단서 발급 등의 비용도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보장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은 "가입 시기, 담보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이 다르다"며 "진료비가 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시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04 14:59:54
수정 2024-01-04 14:59:54
#실손보험 보장대상 , #보험금 지급거절 , #보험금 청구시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