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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 무한리필 식당에서 25개월 아기를 포함한 4인 가족이 음식 3인분을 주문했다가 사장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저희가 부대찌개 집 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오늘 친인척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부대찌개 무한 리필 현수막을 보고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나랑 부인이랑 조카 두 명이었다. 한 명은 25개월이고 한 명은 5살이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줬다. 일하는 분은 2명이었고 부부로 보였다. 어쨌든 부대찌개 2개랑 소고기 전골 1인분을 시켰다"고 말했다.
남자 사장은 상황을 이해했지만 여자 사장은 그런 주문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남자 사장은 '아기인데 그래야 하냐'고 했지만 여자 사장은 '딱 봐도 5살 넘었다'며 주문을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주문을 바꿔 25개월 아기까지 포함해 인원 수대로 부대찌개 2인분과 소고기전골 2인분을 시켰지만 여자 사장의 거절은 계속됐다. 여자 사장은 "그런 주문이 어디 있느냐"며 인원 수대로 부대찌개를 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장에게 왜 주문을 거절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조카를 포함해 4명이니 4인분을 시켰고 어린아이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 다른 메뉴를 주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사장은 "인원수대로 부대찌개를 시켜야한다"며 "이렇게 시키면 무한리필은 못한다"고 했다.
여자 사장은 무한리필 음식점 특성상 2인 요금으로 몇 번의 리필을 할지 모르기에 가게 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A씨는 아이들이 매워서 못 먹는다고 양해를 구했고, 식당 측은 "정 그렇게 주문할 거면 부대찌개 무한리필이 안된다. 괜찮냐"고 답했다고 한다. 오기가 생긴 A씨는 "부대찌개 주고, 애들은 옆에 소고기 불백만 따로 상 차리는 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자 사장은 "나가라. 손님 같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진상이다. 손님도 가려 받아야 한다. 저런 손님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야 했다.
A씨는 "남자 사장은 뒤에서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계셨다. 하지만 성인 4명이거나 애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우리가 잘못했다 하겠지만, 25개월짜리 아기랑 5살 아기 두 명을 가지고. 그냥 속상하다. 진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다. 융통성 있게 줘도 되지 않느냐, 허탈해서 화도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명한 고기 무한리필집도 만4세 어린이는 금액을 받지 않더라", "저런 식당 갈 필요 없다" "다른 메뉴 2인분을 따로 시켰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25개월 아기면 매운 음식 먹기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